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 소환

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 소환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7-02 22:46
업데이트 2017-07-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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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가 3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비싼 값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과 탈퇴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보복 출점의 정점에 정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고 부당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점주들이 본사에 낸 광고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자서전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다만 MP그룹 측은 “(치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간업체를 뒀다. 가맹점주가 탈퇴해 지점이 사라진 지역에 정상적인 출점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첫 공개수사인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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