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06 09:08
업데이트 2017-07-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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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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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5 연합뉴스
내용 자체가 아니라 특정 내용이 수첩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만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진술 증거로는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와 대통령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대해 진실성과 무관하게 정황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현재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수첩’은 총 63권이다.

6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에 “안종범 수첩 기재내용과 같이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개별 면담에서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못한다”며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와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의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이후 작성된 안종범 수첩의 ‘메모’에 대해 현장에 안 전 수석이 없었기 때문에 메모 내용이 곧 독대의 대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종범 수첩’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고 앞으로 심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명력을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은 자정을 넘겨 6일 새벽 1시 6분까지 계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자신의 수첩에 있는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만 적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말이 빠른 편이라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발언을 그대로 적었다”며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었다면 내가 받아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특정 기업을 도와주라는 지시나 질문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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