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서 영장청구… ‘윗선 수사’ 시동 걸리나

檢, 이준서 영장청구… ‘윗선 수사’ 시동 걸리나

입력 2017-07-09 22:22
수정 2017-07-10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증 소홀… ‘미필적 고의’ 판단

조작 가담 이유미 남동생도 영장… 檢, 윗선개입 여부 신중한 입장
단독범행 결론 낸 국민의당 당혹… “추미애, 사실상 검찰 총장 역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39·구속)씨로부터 건네받은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폭로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집중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을 벌였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조작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지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의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난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추가 수사 계획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인지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11일 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국민의당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태 대응에 나섰다. 검찰이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방점을 찍고 “국민의당이 주장한 ‘단독 범행’과 상반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백혜련 대변인은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물 가운데 누구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전대미문의 정치 스캔들인데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7-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