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통령선거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양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양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수정·편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재명 시장의 항목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씨의 이런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6일 양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어깨 다독이는 문재인-이재명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7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함께 치렀던 이재명 시장을 만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2017.4.7 연합뉴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통령선거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양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양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 사이트에 접속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수정·편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양씨가 허위로 수정·편집한 위키백과 설명 내용. 서울신문DB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씨의 이런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6일 양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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