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년 9개월만에 검찰 조사 받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년 9개월만에 검찰 조사 받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11 09:20
수정 2017-07-11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고 이사장이 피소된지 1년 9개월만의 일이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캐물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선이 지난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아 현 여권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한편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