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뇌물 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징역·벌금형 확정

‘입법 뇌물 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징역·벌금형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1 10:51
수정 2017-07-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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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규모의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확정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확정 수천만원 규모의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신문DB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과 벌급 납부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두 전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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