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직 민간 개방… ‘검찰총장의 민정실’ 범정 대수술

법무부 고위직 민간 개방… ‘검찰총장의 민정실’ 범정 대수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25 23:00
수정 2017-07-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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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시대 개막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물망… 쇄신 물결에 후속인사 영향 주목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총장의 취임식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역할에 변화를 가하는 ‘리빌딩’(조직 재편성) 구상이 공개됐다.

법무부에서 검사장만 맡던 기획 조정실장, 법무 실장, 범죄예방 정책국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도 단행됐다. 문 총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펼쳐진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직제개편 양상이 새 정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정부 출범 뒤부터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이미 새 정부의 ‘원 포인트 검찰개혁’은 진행돼 왔다. 지난 5월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기폭제 삼아 법무·검찰 빅4 인사를 단행했다. 봉욱(52·19기) 대검 차장, 이금로(52·20기) 법무부 차관, 박균택(51·21기)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줄줄이 발탁하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 총장까지 법무·검찰 수뇌부 진용이 구축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 제도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명문화한 조치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실·국장 자리 8개 중 검사 인사를 관장하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몫이다. 앞으로는 이 자리를 검사뿐 아니라 민간인과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게 했다. 이미 후임 법무실장으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고위직 보임 자격 확대는 후속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에 채워야 할 검사장직이 줄면서 인사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 때문이다. 윤 지검장 발탁을 위해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바꾸는 파격이 재현될 가능성, 공안·특수통의 후선 배치 등 검사장뿐 아니라 일선 지검 간부급 인사에도 광범위한 쇄신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검찰 내 전 정권 지우기 징후는 대검 범정 조직개편 움직임에서 드러났다. 범정 소속 수사관 40여명은 검찰직원 정기인사일인 오는 31일을 기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다. ‘검찰총장의 민정수석실’로 불리는 범정 인력 물갈이가 예고된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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