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캐비닛 문건’ 작성자 “우병우, 삼성 검토 지시”

‘靑캐비닛 문건’ 작성자 “우병우, 삼성 검토 지시”

입력 2017-07-25 23:00
수정 2017-07-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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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이재용 재판’서 증언… 삼성측 “청탁 위한 것 아니다” 반박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서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검찰청 소속 이영상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이 검사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중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검사가 만든 A4용지 메모 2장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1.우리경제 절대적 영향력 2.유고 장기화 삼성 경영권 승계 가시화 국면’,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 삼성 구체적 요망사항 파악’ 등이 적혀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하면서 언론 등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주로 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메모를 2014년 7~9월쯤 만든 것으로 기억했고, 이를 종합해 그해 9월쯤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없다면서 보고서의 기조를 결정하고 최종 승인한 사람으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삼성 관련 검토를 지시한 이유와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삼성 측은 이 점을 들어 메모 작성이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삼성 측이 “민정비서관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이 검사도 “그런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중간보고를 통해 다듬어져 작성된 보고서는 당연히 상부 보고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뇌물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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