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신상털기’로 번진 블랙리스트 판결

판사 ‘신상털기’로 번진 블랙리스트 판결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7-28 21:10
수정 2017-07-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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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중형” 여론 “약한 처벌” 엇갈려…‘조윤선 남편과 재판장 동기’ 루머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1심 선고 이튿날인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결문 분석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특검팀 외곽에는 판결 여진이 남아 있다. ‘반헌법적 행위’란 재판부 판단에 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징역 3년은 너무 약한 처벌이란 의견부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선고로는 중형이라는 의견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온라인에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재판장의 과거 판결을 찾는 등 ‘판사 신상털기’가 이뤄져 우려를 샀다.

선고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법조계와 대중 여론의 온도 차가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고위 공무원의 경우 직권의 범위가 넓고 남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탓에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오기 쉽다”면서 이번 실형을 두고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국정농단이란 대형 사건을 짧은 수사 기간에 처리하느라 특검이 혐의를 최대한 망라해 기소하다 보니 중형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혐의에 대해 특검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강요죄를 무죄로 봤다. 이런 경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각각의 재판 초반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부가 강요죄를 무죄로 본 것을 두고 특검 관계자는 “조직체계상 공무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인사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 (지시) 행위 자체가 당사자에게 협박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더 다툴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비난이 집중된 것처럼 황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기류도 감지됐다. 인터넷에선 황 부장판사가 ‘분식집 절도범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분식집 절도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 적이 없고, 포클레인 기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단 다수가 2년 이상 징역형 권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6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무죄 판단을 받은 배경을 놓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황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란 루머도 퍼졌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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