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때 성추행·성폭행 피해 우연히 본 가해자 한눈에 알아봐
당시 버스 노선·차 번호도 기억…법원 “진술 일관” 징역 8년 선고한 20대 여성이 10살 때 성폭행당한 기억을 갖고 살다가 13년 만에 60대 가해자를 상대로 용기 있게 법정투쟁을 벌여 승리했다.
피해자 B(23)씨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시외버스 기사 A(당시 51세)씨로부터 한 차례 성폭행과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 A씨는 2004년 여름 거제 지역 한 모텔에서 내연 관계였던 B씨의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따라온 B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이어 같은 해 가을에도 어머니를 따라나온 B씨를 몇 차례 강제 추행했다.
B씨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고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씨가 당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성폭행을 당한 그해 부모가 이혼을 해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집으로 들어가 생활했다. B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만 가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B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대구시내 한 버스터미널에 나갔다가 가해자 A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본 B씨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기억이 13년이나 지났음에도 너무나 또렷하며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04년 당시 A씨가 근무한 버스회사 이름과 버스 노선 구간, A씨가 몰았던 버스 차량번호 4자리도 기억했다.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이름은 기억을 못 했지만 위치는 기억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 만큼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8-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