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측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면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측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면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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