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이 변경을 요청한 공소사실은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 독대 당시, 두 사람의 면담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면담을 한 시기가 ‘오후’로 특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면담 일정 자료와 이 부회장의 차량 출입 기록에 따르면 이날 면담이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같은 면담 시간 오류를 들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에게 계획안을 준비시켜 청와대에 전달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직접 이 계획안 봉투를 받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 2차 후원으로 연결된 사업 계획안 봉투를 이 부회장이 아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서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의 지적을 고려해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재용에게)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제외했다.
아울러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애초 공소장에 적은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돈(77억 9735만원)을 제외한 ‘135억 265만원’으로 수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특검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5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2015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서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신문DB
이 부회장의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 독대 면담을 한 시기가 ‘오후’로 특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면담 일정 자료와 이 부회장의 차량 출입 기록에 따르면 이날 면담이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같은 면담 시간 오류를 들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해왔다.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에게 계획안을 준비시켜 청와대에 전달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직접 이 계획안 봉투를 받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영재센터 2차 후원으로 연결된 사업 계획안 봉투를 이 부회장이 아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서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의 지적을 고려해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이재용에게)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제외했다.
아울러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애초 공소장에 적은 ‘213억원’에서 실제 지급된 돈(77억 9735만원)을 제외한 ‘135억 265만원’으로 수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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