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청구한 윤모(59)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본부장(전무)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하던 날. 2017.7.14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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