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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문환 대사 현직 첫 형사고발

‘성추행’ 김문환 대사 현직 첫 형사고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8-04 22:34
업데이트 2017-08-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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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귀국… 징계위원회 소집

金대사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안 해”

외교부는 4일 김문환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단원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확인해 성비위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받은 제보 등을 토대로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면서 “무관용 원칙 아래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외교부는 김 대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코이카 봉사단원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해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감사단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조사를 했다.

김 대사는 “젊은 직원과 격의 없이 행동하다 보니 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도 일부 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그것은 아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대사는 현지에 머물고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징계위를 열도록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에티오피아 공관의 다른 외교관을 파면했다. 지난해에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참사관이 현지인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해 파문이 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에티오피아 공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재외공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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