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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이재용 12년 구형’에 “뇌물죄 적용되면 권양숙 여사도 뇌물죄”

신동욱, ‘이재용 12년 구형’에 “뇌물죄 적용되면 권양숙 여사도 뇌물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7 16:43
업데이트 2017-08-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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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이재용 12년 구형’에 “美 본사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
신동욱, ‘이재용 12년 구형’에 “美 본사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 사진=신동욱 총재 트위터 캡처
신 총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검이 구형에 발악하는 특견(犬) 꼴이다. 이재용 뇌물죄 적용되면 권양숙 여사도 뇌물죄 적용해야 공평한 꼴이다. 조윤선 검찰 6년 구형에 재판부 집행유예 데자뷰 꼴 난다”고 적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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