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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LNG 탱크 건설 입찰 담합 ‘새 법인’ 삼성물산은 처벌 제외

3조원 LNG 탱크 건설 입찰 담합 ‘새 법인’ 삼성물산은 처벌 제외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10 00:40
업데이트 2017-08-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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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합병으로 공소 기각…檢, 10개 건설사 무더기 기소

총 입찰 규모 3조 5000억원대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10곳과 소속 임직원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하지만 총 12차례 감행됐던 담합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삼성물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하게 됐다. 삼성물산이 2015년 제일모직 합병으로 새 법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9일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을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3조 5495억원 규모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담합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담합이다.

함께 담합을 저지른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법인 고발 면제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의 임직원만 기소됐다. 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임직원과 회사, 두 곳을 기소한다. 이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법원은 임직원에겐 신체형이나 벌금을, 회사엔 벌금형을 선고한다.

삼성물산은 ‘리니언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검찰의 법인 기소 명단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7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뒤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서 벌금을 내야 할 구 법인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흡수합병돼도 과징금은 승계되지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들을 처벌할 때 같은 내용의 판례를 구축했는데, 당시 처벌을 면했던 기업도 삼성물산이었다.

공정거래 전문가인 황보윤 변호사는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폐업했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경영상 이유로 흡수합병·폐업한 경우에 법인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변호사는 이어 “벌금에 관계없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 담합 업체에 더 큰 불이익을 줄 방법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기업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뒤 가해졌던 징벌적 행정제재를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행한 8·15 사면을 통해 털어내 버린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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