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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희롱’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7명, 징계 정지

‘집단 성희롱’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 7명, 징계 정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11 14:54
업데이트 2017-08-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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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해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7명에 대한 징계가 일시 정지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유영현)는 11일 A(22)씨 등 인하대 의예과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2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

이들은 과 여학생들을 놓고 “‘스나마’(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를 골라봐라”, “걔는 얼굴은 별로니까 봉지를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성적인 평가를 했다.

학교는 이들에게 무기정학·유기정학·근신·사회봉사 등의 각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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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집단 성희롱 사건 대자보
인하대 의예과 집단 성희롱 사건 대자보 8일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의예과 건물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17.8.8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 7명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해당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A씨 등이 받게 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며 “A씨 등이 본안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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