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이완영 위증 모의’ 노승일 명예훼손 무혐의

검찰, ‘이완영 위증 모의’ 노승일 명예훼손 무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3 14:38
업데이트 2017-08-13 14: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노승일 이완영 발언에 실소
노승일 이완영 발언에 실소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이완영의원의 발언을 듣고 웃고 있다. 2016. 1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작년 12월 22일 진행된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부장은 청문회에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에게서 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모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도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다.

이후 올해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