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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14 22:06
업데이트 2017-08-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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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로 입건된 김모(56·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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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지는 박근혜 지지자들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지는 박근혜 지지자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으며 김씨가 수년 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김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검찰에 송치돼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박 특검을 향해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특검과 약 3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300㎖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김씨는 친박계 핵심 인사인 조원진 의원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에 지난 5월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15회 이상 참가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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