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량 40% 책임”

“비보호 좌회전 사고, 직진차량 40% 책임”

입력 2017-08-15 23:06
업데이트 2017-08-16 0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불법 과속으로 과실 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직진 차량이 과속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면 직진 차량의 책임을 40%로 높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EF쏘나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시속 약 110㎞로 직진하던 이모씨의 벤츠 E350 차량과 충돌했다. 수리비는 EF쏘나타가 65만원, 벤츠 E350은 4856만원이 나왔다. 또 사고로 김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벤츠를 운전한 이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의 보험사는 보험금과 차량수리비를 각각 상대측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 측 보험사는 이씨의 벤츠가 과속한 데 주목해 이씨 측 과실이 70%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 보험사는 비보호 좌회전을 한 김씨에게 전적인 사고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판사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60%로, 과속 직진 차량의 과실을 40%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직진 차량 과실을 관례보다 높게 본 이유에 대해 허 판사는 “이씨가 과속을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보면 이씨의 잘못이 약한 부주의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6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