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16 22:50
업데이트 2017-08-17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간염·간암 치료 병력 없고 암 진단, 임의로 못 만들어”

법원, 40대 여성 무죄 판결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보험 계약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서모(40·여)씨에게 무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5월 중국동포 김모씨와 사귀다 동거를 하던 중 2015년 2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김씨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는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 중요 의무사항인 질병의심소견과 관련,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병원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적었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1회 보험료 4만 9667원씩을 내는 암보험에 가입했고 만기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서씨로 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4년 5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아 발급이 거절됐다가 두 달 뒤 재검사에서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서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다.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인 지난해 2월 간암 진단을 받게 됐고,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 890만원의 간암 진단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8월 김씨가 사망하자 서씨가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 보험심사부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간암 진단이라는 상황이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해 간염을 발견했고 이전까지는 B형간염이나 간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간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간염 진단부터 보험 계약, 간암 발병까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의로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았다는 점만으로 간암 발생을 알았거나 개연성이 많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