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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로 풀려난 김형준,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는다

집유로 풀려난 김형준,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는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1 14:49
업데이트 2017-08-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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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폰서 검사’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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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포옹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어머니와 포옹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8.10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16일 서울고법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스폰서 김모(47)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14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유죄 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죄로 본 현금수수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라고 판단한 ‘계좌 이체로 스폰서에게 받은 돈’이 유죄라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원 등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돼 특가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도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접대받은 향응 횟수·액수도 인정 범위가 달라졌다.

검찰은 28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 상당이라고 봤으나 1심은 이 가운데 5차례 술자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2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2심은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998만원만 인정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도 줄어든 상황이다. 2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스폰서 김씨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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