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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엇갈린 ‘종교적 병역거부’ 판결… 1심 무죄, 항소심선 유죄

또 엇갈린 ‘종교적 병역거부’ 판결… 1심 무죄, 항소심선 유죄

입력 2017-08-24 22:32
업데이트 2017-08-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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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무죄… 2015년 이후 42번째

다른 항소심선 무죄가 실형으로
법원 “엇갈린 판결 계속돼 혼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8)씨 등 4명에게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이후 42번째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입영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제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국내 법원에서는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국가는 (대체복무와 같은) 제도의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인원은 1만 9000명에 이른다.

반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부장 박남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병역 의무와 충돌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면서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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