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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조사에서 선고까지…특검팀이 달려온 ‘225일의 기록’

이재용 조사에서 선고까지…특검팀이 달려온 ‘225일의 기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5 09:41
업데이트 2017-08-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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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공식 수사 활동을 마치고 지난 3월 3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박 특검이 언급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달 27일 1심 선고가 나왔다. 핵심 피고인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두 사람에게 선고됐다.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삼성 뇌물죄 사건’의 1심 결론은 어떨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선고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특검팀이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의 재판이 기소 178일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검찰은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특검팀의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수사 첫날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작업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이의 대가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월 12일 이 부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첫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특검팀의 수사는 지난 1월 19일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듯했다. 당시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곧바로 보강 수사에 나섰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특검팀은 지난 2월 3일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특검팀은 같은 달 13일 이 부회장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뒤인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2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 지난 4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달 7일 결심공판까지 53차례 열렸다. 이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만 59명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환에 불응해 60명째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이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박 특검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전직 임원 4명)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박상진 전 사장, 장충기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이날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의 구속기소 178일 만에 열리는 공판이자, 이 부회장이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225일 만에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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