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팀 “이재용 1심 결과 수용…항소심에서 중형 선고되도록 최선”

특검팀 “이재용 1심 결과 수용…항소심에서 중형 선고되도록 최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5 16:40
업데이트 2017-08-25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이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을 지난 2월 28일 기소하고 이날 선고공판이 열리기까지 178일 동안 공소유지 활동을 이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박영수 특검, 이재용 결심공판 출석
박영수 특검, 이재용 결심공판 출석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 2800만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고, 또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