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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깨고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1·2심 깨고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 ‘업무상 재해’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9 12:20
업데이트 2017-08-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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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며 생긴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노동자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 산업재해 사건 중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업무기인성)을 인정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삼성 반도체 및 LCD 노동자들이 2013년 7월 23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삼성 반도체 및 LCD 노동자들이 2013년 7월 23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한 이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9일 돌려보냈다.

이씨는 18세였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4조3교대 또는 3조2교대로 일하면서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다. 눈으로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검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전자파를 쐬고 ‘이소프로필알코올’이란 화학물질에 노출되다보니 2003년부터 이씨에게 아토피성 결막염과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찾아왔다.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도 앓게 됐다.

결국 2007년 회사를 나온 이씨는 이듬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자외선 노출 부족, 스트레스, 유기용제(다른 물질을 녹이는 액체) 취급, 흡연 등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자신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씨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리 3년 만에 이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됐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수 있지만 다발성 경화증 발병으로 이어질 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발병·악화는 업무와 상당(타당) 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서 “이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평균 발병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 무렵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 스트레스 등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다수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 측이 외부에 의뢰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고,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원고의 입증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인권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는 이씨와 같은 사례가 4건이 접수된 상태이고, 대부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LCD·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일한 2명은 올해 5월과 7월 각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 중이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악성림프종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됐다. 하이닉스 등 관련 업체까지 합하면 모두 21명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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