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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유죄 판결문’ 朴재판 증거로 쓴다

‘이재용 뇌물 유죄 판결문’ 朴재판 증거로 쓴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29 21:10
업데이트 2017-08-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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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60차 공판

특검·檢 요청… 朴측도 찬성


문형표 “윗선의 지시 없었다”
삼성 합병 靑 개입 의혹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이후 처음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과 관련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6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 전 장관은 “청와대의 어떤 관계자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관련 지시를 개별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찬성 건을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일관되게 부인했고, “안 전 수석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문 전 장관의 항소이유서에는 ‘문 전 장관을 제외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과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한 축으로, 최 전 수석과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또 다른 축이 돼 합병 찬성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지만 문 전 장관은 “변호인이 상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팀의 요청과 변호인 측 동의를 받아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하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선 전날 변호인에 이어 특검도 이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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