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 관여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이용 트윗 계정은 391개”라면서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 게시글은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세훈, 법정 출석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이용 트윗 계정은 391개”라면서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 게시글은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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