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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파격·김명수 효과… 검찰·법원 ‘개혁 촉매’

문무일 파격·김명수 효과… 검찰·법원 ‘개혁 촉매’

입력 2017-09-01 22:34
업데이트 2017-09-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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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찰청 방문 취임인사 첫 사례 기록
지청 특수부 폐지… 수사·조직문화 개선


金후보 지명 뒤 이재용·원세훈 실형 선고
법원 내부 망에 토론 치열… 분위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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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12~13일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12~13일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2~1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의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수장 교체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 성향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와 파격 행보를 보여 온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의 탈권위적 개성이 법조계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먼지떨기식 수사’ 관행 탈피 인지수사 엄격 관리

문 총장 행보의 파격성은 취임 나흘 만에 경찰청을 방문한 데부터 엿보였다. 취임 인사차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직접 찾은 첫 사례였다. 나아가 문 총장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직접 방문했다. 검찰 수장이 수사 유관기관을 찾은 일은 유례가 드물지만, 문 총장에게 생소한 경험은 아니다. 2015년 대전지검장 시절에도 문 총장은 지방경찰청·국세청 등을 방문해 의견을 경청했다.

제도도 변하고 있다. 인지수사를 줄이고 민생 관련 형사부 수사의 질을 높이려는 문 총장의 의지를 반영해 검찰은 지난달 28일자로 대검예규인 ‘지청의 부패범죄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인지수사에 착수하려면 지검장 승인을 받게 하고, 지청에서 첩보를 다룬 검사는 지검 수사팀에 합류시켜 특수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총장 취임 뒤 지청 특수부가 폐지됐지만, 지검에서 멀리 떨어져 출석이 어려운 지역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다면 검사가 지청으로 찾아가 수사하는 인권수사 방향도 포함됐다.

검찰이 무작위로 입수한 첩보에 따라 지검마다 경쟁하듯 ‘먼지떨기식 수사’가 행해졌다는 과거 특수수사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수용, 인지수사 발동 절차와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 내부에서도 거세다”면서 “검찰권한 개편과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장 성향 따라 재판 안 해”… 일부 반론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가 지명된 뒤 공교롭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것을 사법부의 성향 변화로 해석하며 ‘김명수 이펙트(효과)’로 보는 여론의 흐름도 있다.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거리를 두는 형국이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유죄가 선고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들은 김 후보자 지명 전 결심 공판을 마치고 재판부 간 합의 완성 단계였다”면서 “재판부는 대법원장 성향에 따라 재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판사 정치성향 존중” vs “법관 독립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법관과 정치성향’에 관한 토론이 치열해지는 등 내부 분위기가 바뀌는 징후는 뚜렷하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어 개개의 판사들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법관은 정치적 논의를 삼갈 필요가 있다”거나 “당파적 정치색이 투영된 판결은 위험하지만 법관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익명과 실명으로 최근 활발하게 개진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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