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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협력업체 임직원들 “책임 없다” 주장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협력업체 임직원들 “책임 없다” 주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06 15:03
업데이트 2017-09-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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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사고는 안타깝지만 과실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하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지하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5년 8월 29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조모씨가 작업 도중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 2015.8.29 연합뉴스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의 대표 정모(65)씨와 기술본부장 최모(60)씨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고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유진메트로컴 직원이던 조모(28·사망 당시)씨가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다.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내에서 작업이 이뤄질 땐 열차 감시자를 포함해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조씨는 ‘중대한 고장’이 아닌 경우 한 시간 이내에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한 유진메트로컴의 규정에 쫓겨 해당 역사와 종합관제소의 승인 없이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이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난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유진 측 변호인은 “회사 경영과 광고는 본사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따로 떨어진 기술본부에서 통할한다”며 “당시 본사에 있던 정씨는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술본부장이던 최씨 변호인도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라 근무를 안 해서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메트로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한 걸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이모(53) 전 사장, 최모(59)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의 변호인도 “당시 작업 매뉴얼상 출입문 검지 센서 조정 작업은 1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자 작업한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이를 제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크린도어 정비를 2인 1조로 하도록 작업 매뉴얼을 바꾼 건 사고 이후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스크린도어 유지 업무는 계약에 따라 유진메트로컴이 전적으로 담당했다”면서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측도 “사고 당시 지켜야 할 매뉴얼은 다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을 고소했던 조씨의 부친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재판장은 조씨 부친에게 “적절한 시점에 충분히 의견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법정 밖에서 “아직 내 자식이 강남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봐야 저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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