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소환을 하루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7일 “민 전 단장이 변호인 선임을 아직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8일 오전 10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쯤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민 전 단장은 이미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끝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MB 정부 시절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책임자로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 운영 내용과 윗선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수사팀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쯤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민 전 단장은 이미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끝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MB 정부 시절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책임자로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 운영 내용과 윗선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