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허남식 전 시장 2심 첫 재판…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허남식 전 시장 2심 첫 재판…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9-07 16:16
수정 2017-09-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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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허 전 부산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허 전 시장 변호인 측은 “허 전 시장이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구속기소)씨가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2010년 선거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허 전 시장은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당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두 번의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허 전 시장이 지역 언론인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며 “이씨를 통해 접대할 필요도 없고, 접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허 전 시장 변호인 측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 당시 여론조사 내용 등 보강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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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선고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7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3선)이 자신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이씨 변호인에게는 “허 피고인과 언론인 접대 비용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에 열린다.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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