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상습 추행한 50대 男교사 “이성으로 만났다”

중학생 제자 상습 추행한 50대 男교사 “이성으로 만났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08 16:30
수정 2017-09-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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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재판에서 “이성으로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학생 제자 상습 추행한 男교사 “이성으로 만났다”
중학생 제자 상습 추행한 男교사 “이성으로 만났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무렵 학교와 자신의 차, 집안 등지에서 제자인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양과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양과 ‘포옹하고 입맞춤 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말했다.

반면 B양은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해 파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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