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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한테 35억원 땅 상속” 거짓말로 사기 결혼한 30대 남성

“할아버지한테 35억원 땅 상속” 거짓말로 사기 결혼한 30대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8 18:45
업데이트 2017-09-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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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들한테서 2억 6000여만원 뜯어내

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항공사 부기장이자 부잣집 아들로 속여 여성들에게 돈을 뜯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올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신분을 속이고 피해 여성 A, B씨를 만나 A씨로부터 1억 9000만원, B씨로부터 7000만원 등 총 2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한 결혼정보 사이트에 직업을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적고 피해자들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땅을 증여받았고, 아버지는 철강회사를 경영하며 어머니는 치과를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무직이었던 이씨는 2014년 5월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이듬해 4월 A씨와 결혼했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이씨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A씨와 그 가족의 신용카드로 숙박비 30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로부터 카드 사용을 추궁받자 이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렇게 이씨는 갖은 핑계를 대고 A씨로부터 8400만원을 빌렸다. 또 A씨와 함께 살면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A씨 카드로 77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같은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소개받은 B씨에게 청혼해 환심을 산 뒤 올 3월까지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

이 판사는 “결혼을 빙자해 철저히 속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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