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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재판서 폭행 혐의 부인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재판서 폭행 혐의 부인

김지수 기자
입력 2017-09-08 14:43
업데이트 2017-09-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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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러 폭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 7월 박 전 대표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수사기록 전부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2년 반 동안 검찰에서 여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모두 불기소 하고 1회 폭행 1건만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만 제출했는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탄핵을 위해 일괄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는 폭행을 당했다는 서울시향 여성 직원도 나와 박 전 대표의 재판을 지켜봤다.

여성 직원 측 변호사는 “박 전 대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는 목격자와 피해자가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으로 소명된 증거가 있다”며 “피해자가 더는 고통받지 않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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