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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친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술 취해 여친 때리고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9-18 17:22
업데이트 2017-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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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수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종화)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4월 2일 0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김모(3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남씨는 전날 저녁 음식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취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으며 귀갓길에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남씨는 김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가 쓰러지자 남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고 김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남씨를 검거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남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괴한이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남씨와 김씨의 DNA가 확인된 점 등으로 이유로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2011년부터 교제해 온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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