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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언니’ 동화작가 권정생씨, 신장결핵 아닌 의료과실로 숨져

‘몽실언니’ 동화작가 권정생씨, 신장결핵 아닌 의료과실로 숨져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9-20 01:10
업데이트 2017-09-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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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광조영술 예방조처 안해”… 사망 10년 만에 뒤늦게 밝혀져

‘몽실언니’ ‘강아지똥’을 쓴 아동문학가 권정생(당시 70세)씨가 결핵이 아닌 병원 측 의료과실로 숨진 사실이 법원 판결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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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생 동화작가
권정생 동화작가
대구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지난 7월 14일 권정생씨의 동생 권정씨가 대구가톨릭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 권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권씨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권씨는 방광적출술 및 요관루조성술을 받고 40년간 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앓고 있는 고령으로 감염 또는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병원 측이 권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고인에게 ‘감염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지만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의료 과실로 보기보다는 설명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광조영촬영술은 부작용이 적어 예방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고인은 고령이고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여서 감염이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씨는 2007년 5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방광조영촬영술을 받다 숨졌다. 그는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을 적출하는 등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 병원의 치료를 받아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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