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광장 3.5배 크기 옛 일본인 토지 되찾았다

서울광장 3.5배 크기 옛 일본인 토지 되찾았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17-09-19 22:24
업데이트 2017-09-19 2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대 규모… 檢 세번째 승소

법원 “4만 6612㎡ 등기이전”

검찰이 광복 이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전국 최대 규모의 옛 일본인 토지 환수 재판에서 승소했다.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9일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 66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강원 강릉시 왕산면에 소재한 임야로, 서울 광장(1만 3207㎡)의 약 3.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0건(11명 소유)의 토지 5만 8000여㎡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그동안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이 재판은 피고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된다.

검찰이 벌여온 일본인 땅을 되찾아 국가 소유로 하는 재판은 그동안 두 차례 있었다. 첫 재판은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5250㎡의 땅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승소 판결이었다. 이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에게 ‘25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했다.

이번 강릉지법 검찰 승소 판결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10건의 재판 중 3건이 마무리됐고 7건이 남게 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대부분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환수에 나섰다.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 소송을 제기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9-20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