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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선고 연기…이창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창명 음주운전 선고 연기…이창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1 14:46
업데이트 2017-09-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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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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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창명
질문에 답하는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추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명했다.

지난 4월 열렸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기일 연기가 결정되자 공판 후 일간스포츠 등 취재진에 심경을 전했다. 이씨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시 또 오실 일이 생긴 것 같다.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도 선고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라며 말을 줄인 뒤 “이제 한 마디 한 마디가 두렵다”며 덧붙였다.



이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씨는 “지난 공판 때 동석했던 PD도 내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당일 20여시간의 잠적에 대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음주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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