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111명 수사에 7명 기소

김영란법 1년...111명 수사에 7명 기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9-24 15:23
수정 2017-09-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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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자정 기여” 낙관론 vs “처벌인원 너무 적다” 비관론

 그렇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을까.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이 수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명(동일인 중복 합산)이 기소됐다. 현재까지 3명(구속 1명·불구속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피의자 가운데 7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25명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3명·각하 22명)됐다. 지금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 만연했던 청탁 및 금품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론과 “우리 사회의 치부가 제대로 감시·고발되지 않고 있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수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간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법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대전교도소 교도관 B씨는 투자사기 등으로 구속된 교육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편의를 봐 주다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 대표 아내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준 대가로 자동차와 오피스텔, 월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돈봉투 만찬’과 관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영란법 처벌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 5000원의 금품 등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반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혐의를 피해갔다. 특수 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합동감찰반이 ‘제 식구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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