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받자마자 항소장 제출
20년형 주범은 아직 항소 안 해인천 8세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인 10대 소녀는 24일 현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 A(18)양이 지난 22일 선고공판 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양은 현재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았음에도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고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할 경우 극히 드물지만 검찰이 항소하기도 한다.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
반면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A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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