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방송 출연 정지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동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경향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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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경향뷰 페이스북 캡처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앞서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 오른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김씨도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제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2010년 1주기 추도식 때 사회를 봤다는 게 주된 이유라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김씨는 2009년 10월 MC를 맡던 KBS ‘스타 골든벨’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KBS ‘해피투게더’ 출연도 촬영 전날 취소됐다.
국정원이 방송사에 직접 김씨에 대해 압력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 2010년 4월 MBC는 김씨가 진행하던 ‘환상의 짝꿍’을 없애라는 국정원의 요청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 뒤에 폐지됐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김씨가 속한 소속사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10월 국정원이 세무조사를 요청한 뒤 실제로 같은 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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