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절차가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았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는 항소 이유를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힐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1심 선고 이후 추가 선임된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만큼 1심 선고 형량은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심리할 쟁점과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았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는 항소 이유를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힐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1심 선고 이후 추가 선임된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만큼 1심 선고 형량은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심리할 쟁점과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광고감독 차은택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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