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로 강등은 ‘가혹’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강등은 ‘가혹’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0-08 14:56
업데이트 2017-10-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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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의 한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소방교 A(40)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1시 50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및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3개월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까지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직장까지 잃게 될 처지가 되자 A씨는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해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A씨의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역시 가혹하다며 충북지사를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비교할 때 징계수위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자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는 등 유사한 사안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업무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운전업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강등 처분은 타당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 신귀섭)는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고, 해당 처분이 징계 기준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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