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학당(學堂)’처럼 조직을 운영하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스승’과 ‘제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 5년간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모(43)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41)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신정보통신 등 78개 종목 주식에 대해 1∼3일간 고가·상한가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은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7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를 스승이나 제자로 부르는 등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5년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승인 권씨는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가르쳤다. 제자 중에서 주가조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간관리자 격인 ‘고수’가 됐다. 고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일대일 과외를 해줬다.
이들은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대한 설명과 권씨의 어록을 담은 교재도 만들어 교육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재는 범행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잡는 법 등을 설명한 ‘이론편’과 정신적 자세에 관해 조언하는 ‘마인드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자가 손실을 내면 조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각출해 마련한 공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 5년간 탈퇴자가 단 한 명(기소중지)에 불과할 정도로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쌓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치인 테마주’, ‘중·소형주’ 등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어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상한가 굳히기’로 주가조작해 78억 부당이득…끈끈한 사제지간 관계 형성.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신정보통신 등 78개 종목 주식에 대해 1∼3일간 고가·상한가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은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7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를 스승이나 제자로 부르는 등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5년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승인 권씨는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가르쳤다. 제자 중에서 주가조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간관리자 격인 ‘고수’가 됐다. 고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일대일 과외를 해줬다.
이들은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대한 설명과 권씨의 어록을 담은 교재도 만들어 교육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재는 범행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잡는 법 등을 설명한 ‘이론편’과 정신적 자세에 관해 조언하는 ‘마인드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자가 손실을 내면 조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각출해 마련한 공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 5년간 탈퇴자가 단 한 명(기소중지)에 불과할 정도로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쌓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정치인 테마주’, ‘중·소형주’ 등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어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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