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재판부 “35곳 표현 가운데 11곳 허위”박교수 “선입견으로 내린 판결… 상고”
박유하 세종대 교수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35곳 표현 가운데 24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11곳은 유엔 인권소위원회특별조사관 보고서, 일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1993년 8월 담화문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본군에 의해 강압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활동해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에 협력해 전쟁을 수행했다는 등의 ‘제국의 위안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책의 내용 중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거나 ‘(위안부가)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지적했다. 박 교수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를 재판부는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 36명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의 해결 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판단해야지 법관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죄였던 1심 판결이 뒤집혀 당혹스럽다”면서 “선입견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의 견해는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