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

신격호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1 16:23
수정 2017-11-01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격호(95) 총괄회장이 법정에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미지 확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신 총괄회장은 1일 오후 1시 55분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미는 휠체어를 탄 채 결심공판 법정에 나왔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 재판을 받는 심경은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질문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신문은 재판부의 질문을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 전달하고, 신 총괄회장의 답변을 다시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바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게 얼마냐”라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에서 500억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자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며 웅얼거렸고. 이에 대해 변호사는 “‘회사를 위해 일을 했는데 봉급을 받는 것이 왜 횡령이냐’고 하신다”고 해석했다.

재판부가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횡령이 아니냐”고 묻자 “일 안 한 사람한테 준 적 없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가 “영화관 매점을 임대해 준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처음에는 ‘임대’라는 단어를 반복해 웅얼거렸지만, 곧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월급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월급 준 것”이라고 말끝을 흐리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왜 문제가 안 되느냐”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웅얼거렸고, 변호인은 “회장님이 봉급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봉급을) 회사가 줬다”고 답했고, 봉급을 지급한 이유를 재차 묻자 “회사에서 일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부당하게 월급을 줬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유미씨를 지칭해 “유미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일가와 변론을 분리해 따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9분 가량 비워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해 신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이났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