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격호(95) 총괄회장이 법정에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1일 오후 1시 55분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미는 휠체어를 탄 채 결심공판 법정에 나왔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 재판을 받는 심경은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질문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신문은 재판부의 질문을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 전달하고, 신 총괄회장의 답변을 다시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바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게 얼마냐”라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에서 500억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자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며 웅얼거렸고. 이에 대해 변호사는 “‘회사를 위해 일을 했는데 봉급을 받는 것이 왜 횡령이냐’고 하신다”고 해석했다.
재판부가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횡령이 아니냐”고 묻자 “일 안 한 사람한테 준 적 없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가 “영화관 매점을 임대해 준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처음에는 ‘임대’라는 단어를 반복해 웅얼거렸지만, 곧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월급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월급 준 것”이라고 말끝을 흐리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왜 문제가 안 되느냐”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웅얼거렸고, 변호인은 “회장님이 봉급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봉급을) 회사가 줬다”고 답했고, 봉급을 지급한 이유를 재차 묻자 “회사에서 일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부당하게 월급을 줬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유미씨를 지칭해 “유미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일가와 변론을 분리해 따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9분 가량 비워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해 신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이났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 뉴스1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 재판을 받는 심경은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의 질문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신문은 재판부의 질문을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 전달하고, 신 총괄회장의 답변을 다시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지금 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바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게 얼마냐”라고 물었다. 변호인이 “검찰에서 500억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자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며 웅얼거렸고. 이에 대해 변호사는 “‘회사를 위해 일을 했는데 봉급을 받는 것이 왜 횡령이냐’고 하신다”고 해석했다.
재판부가 “일을 안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횡령이 아니냐”고 묻자 “일 안 한 사람한테 준 적 없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괄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가 “영화관 매점을 임대해 준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처음에는 ‘임대’라는 단어를 반복해 웅얼거렸지만, 곧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월급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월급 준 것”이라고 말끝을 흐리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왜 문제가 안 되느냐”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웅얼거렸고, 변호인은 “회장님이 봉급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전달했다.
신 총괄회장은 “(봉급을) 회사가 줬다”고 답했고, 봉급을 지급한 이유를 재차 묻자 “회사에서 일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또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부당하게 월급을 줬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유미씨를 지칭해 “유미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재판부는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일가와 변론을 분리해 따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9분 가량 비워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해 신 총괄회장의 결심공판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이났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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