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의 변호인단의 ‘재판 거부’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월요일인 오는 27일 재개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재개한다. 지난달 25일 지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재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선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견을 희망하는 인터넷 편지를 발송했고 이를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근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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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선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견을 희망하는 인터넷 편지를 발송했고 이를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근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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