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사업비 불법수수·민간인 사찰 입막음’ 혐의 적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김백준 전 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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