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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행정처장 재판부 복귀는 관행”

대법원장 “행정처장 재판부 복귀는 관행”

입력 2018-01-26 23:04
업데이트 2018-01-2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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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후속 조치 아냐”

시민단체 ‘사법 독립 훼손’ 양승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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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김소영 대법관. 연합뉴스
김소영 대법관.
연합뉴스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선례에 따른 것”이라며 경질성 또는 문책성 인사라는 세간의 분석을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출근길에 전날 단행된 행정처장 교체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가 조사 결과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새로 취임하신 법원행정처장님과 다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양승태(70·2기)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대국민 사과를 전하고, 이튿날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53·19기) 대법관에서 안철상(61·15기)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가조사위 발표를 통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판사는 헌법에 따라 오로지 법률과 본인 양심에 따라야 하고 청와대 등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그러나 추가조사위의 제한적인 조사 결과만 봐도 대법원은 우 수석 등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는 ‘우병우 출장소’임이 드러났다. 원세훈 사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전원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새로운 고발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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